“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관련 민원사항 통보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청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은 민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제2항에 의거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없이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도시정비법 준용 규정에 의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오니,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처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30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356280
2021092908264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696
D000003781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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