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 1.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불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결정물품 : 나. 불용처분일시 : 2019.7.30.(화) 다. 불용결정사유 : 내부연수 초과 및 사용불가 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주무관 박주현 총무팀장 代강병민 의정담당관 07/30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6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smc.seoul.kr 전화 2180-7779 /전송 2180-7790 / pine10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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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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