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실태조사 및 조치 계획 제출 요청 1. 환경부 생활환경과-2071(2019.07.30.)호와 관련입니다. 2. 관할구역 내 석면건축물의 석면지도에서 누락된 석면건축자재로부터 석면 비산 방지 등 아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8.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할구역 내 공공건축물 중 석면건축물(붙임 참조)의 석면지도 오류 여부 확인 나. 부실 석면조사가 확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석면 비산 방지 조치 등 붙임 1. 환경부 공문 및 공공건축물 중 석면건축물 현황 1부. 2. 석면지도 실태조사 대상 공공건축물 현황(조치계획 등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석면관리부서) 주무관 최영진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대기정책과장 07/30 代김학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299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8355618
20210929082648
본청
대기정책과-12994
D000003781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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