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이ㅇㅇ(신청인)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통보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관련입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6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기간을 연장결정하고, 이를 신청인께 서면 통보드립니다. 가. 연장사유 ○ 접수순 사건 및 자료조사, 조정진행 및 업무처리 나. 연장개요 ○ 연장기간 : 30일(근무일기준) ○ 조정기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3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8355354
20210929082648
본청
주택정책과-14411
D00000378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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