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지출금액 : ※ 지출 및 소득세 비과세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9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다. 일 시 : 라.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마. 지출대상 : 바.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사무관리비(204-201-01) 사. 지출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조치 붙임 1. 수당 지급조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1부. 2. 참석자 명단(서명부) 및 개최결과 공문 각1부. 끝.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7/3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85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주거사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6)
18355228
20210929082648
본청
주거사업과-8564
D00000378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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