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통지 1. 토지관리과-13023호(2019.7.12.)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귀 법인의 의견제출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감경하고 과태료를 결정?고지하오니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3. 이후, 1년 이내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결정내역 등록번호 상호명 위반내용 사전통지 부과액 결정액 - 과태료 부과액: - - 납부기한: 2019. 8. 9. 나. 과태료처분 근거: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고지서 1부(별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윤선 부동산평가팀장 代김영자 토지관리과장 07/3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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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126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윤선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37807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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