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훈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훈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요청 1.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468, 2019.7.3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가 있는 바, 관련내용을 검토 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19.8.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메일(오승재, bobos5@seoul.go.kr)로 우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절 실시계획 작성 등 3-8-1. 민간공원추진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절 -------- 3-8-1. 민간공원추진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개정훈령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代현학범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7/30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720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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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훈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461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5720) 관리번호 D000003780443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