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적 조회 협조 의뢰(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차적 조회 협조 의뢰(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1. 항상 소방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56조”와 관련입니다. 3. 우리소방서에서 소방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차적 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발일시 : 나. 위반장소 : 다. 적발대상 : 라. 위반내용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어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나. 요청 자료 차적 조회 자료 다. 요청 사유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함 붙 임 1. 관련 지침 1부. 2. 단속차량 적발 사항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07/30 노기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8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213-5119 /전송 / won69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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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배포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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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조회 협조 의뢰(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781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원 (02-2213-5119) 관리번호 D0000037810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