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요금 과다부과 현장조사보고(남대문로 8)

사용요금 과다부과 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임상택 이성식 代이성식 07/30 황일람 명에 의하여 7월분 사용량 과다(누수)로 인한 사용요금 과다부과에 대하여 현장조사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07.30.(화) 보 고 자 행정7급 성명 : 임상택 보 고 내 용 일 시 2019.07.30 건 명 사용요금 과다부과 현장조사보고(남대문로 8) 내 용 1. 대상수전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기물번호 업종 구경 사 유 2. 조사내용 - 1~5층건물(층당면적25.32㎡)로 1층 남대문카메라, 2층 공실, 3층 관리인1인 사무실, 4층 공실, 5층 창고사용. 건물전체가 카메라가게 및 공실로 물을 주업종으로 쓰지 않는 건물임. - 1년평균사용량 4㎥, 7월8일 정례검침 지침6445 사용량㎥로 격증되어 검침직원 확인한바 누수되고 있어 계량기 잠금처리후 건물주 ()에게 통보 하였으며 7월23일 계량기실 부근누수로 수리후 상하수도누수요금 적용신청하여 당초금액 원에서 으로 감액, 건물주 남편 누수사용량(㎥) 과다가 장기 미검침 누적으로 발생 민원제기 하여 확인한바 5월23일 자체 계량기 확인 지침5623 7월8일 지침6445 사용량 ㎥(46일사용)으로 누수발생월이 19년1월경부터 누수 되었을것으로 추정됨. 3. 검침 및 사용 내역 검 침 일 자 코드 지 침 사용량 비 고 2019. 07. 29 확인검침 10 6448 3(22일사용) 누수 수리후 정상사용 2019. 07. 08 정례검침 10 6445 누수로 인한 사량과다 18. 8. 8.~19. 5. 8 정례검침 22 21(14개월) 7회 장애로인한 미검침 인정고지 2018. 03. 08 정례검침 30 268 6 17.11.8~18.1.8 정레검침 22 16(4개월) 2회 장애로인한 미검침 인정고지 2017. 09. 08 정레검침 30 246 10 17. 1. 8~17. 7. 8 정레검침 22 28(8개월) 4회 장애로인한 미검침 인정고지 ○ 지침비정상 (사진) 7/8일 정례검침 누수수리 흔적 및 계량기 위치 건물전경 남대문카메라간판건물 7/29일 확인지침 4. 조사자 의견 상기 수전의 7월 누수로 인한 사용량 과다분은 전월7회 미검침으로 누적 누수량으로 검침업무 소홀 및 수용가의 과실이 있는바,고지된 금액의 50%(원)로 감액처리함이 타당하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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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요금 과다부과 현장조사보고(남대문로 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892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상택 (02-3146-2085) 관리번호 D00000378051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현장근무보고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