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후암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변경 결정(안)]
문서번호 주거사업과-8551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최인우 장명호 차창훈 07/30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 [] 2019.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 건 명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2. 상정내역 구 분 신 청 내 용 사업의 명칭 위 치 구역의 면적 도시관리계획 기 타 사 항 3. 상정 사유 ○ 용산 지구단위계획(후암동특별계획구역)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47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본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자 함. 붙 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 1부. 끝.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9. 8. . (제 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 8. . 1. 의결주문 ○ 서울특별시 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안취지) ○ 3. 추진경위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 후암동 142-4 10.0 - - - - 단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변경 1 후암동 142-4 10.7 - - - - 단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47호 용산지구단위계획(후암동특별계획구역)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예정구역 변경 기정 변경 나. 정비예정구역 현황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토지현황 ○ 소유자별 ○ 지목별 3) 건축물현황 다.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 및 별표1 기준에 따라 산정함 5. 의견청취사항 가. 주민 공람 나.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6. 참고자료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용도변경 신청 시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32조에 허용되는 용도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용도변경을 불허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거복합 포함)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경리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장례식장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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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사업과-8551
D00000378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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