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6818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황태선 07/30 이상희 협 조 『무 단 횡 단 금 지 시 설 관 급 자 재』 납품기한 내 미설치에 따른 보고 2019. 7. 북부도로사업소 도 로 보 수 과 『무 단 횡 단 금 지 시 설 관 급 자 재』 납품기한 내 미설치에 따른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중인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납품기한 내 설치하여야 하나,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기한 내 설치가 어려워 지체상금 부과 여부를 검토 보고함 Ⅰ 개 요 ○ 공 사 명 :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관급자재 구매) ○ 위 치 : 노원구 광운로 51 ~ 광운로 61 강북구 덕릉로 88 ~ 덕릉로 159 ○ 규 모 : 무단횡단금지시설 200경간 설치 ○ 계약기간 : 2019.03.13. ~ 2019.07.30. Ⅱ 추진경위 ○ 2019.03.13. : 관급자재 구매(납품요구일자) ○ 2019.04.09. : 납품기한 연기 요청(1회) - 전문기관 검사 일정 지연 ○ 2019.05.27. : 납품기한 연기 요청(2회) - 전문기관 검사 결과통보 지연 ○ 2019.07.26. : 납품기한 연기 요청(3회) 불가 - 관급자재(무단횡단금지시설) 2회이상 연기 불가 Ⅲ 보고내용(연기사유) ○ 무단횡단금지시설을 납품기한 내 설치하여야 하나,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선행공정)지연에 따라 납품기한 내 설치를 하지 못한 사항으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미부과코자함. Ⅳ 향후계획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를 납품기한 내에 미설치 한 사항으로 지체상금을 미부과하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붙임 지체상금 미부과 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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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648
본청
도로보수과-6818
D000003780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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