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운영과-4391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경력관 정수운영과장 이건우 07/30 정선교 협 조 주무관 박은경 고압가스(염소) 저장시설 안전밸브 정기검사 시행 계획 2019. 7.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고압가스(염소) 저장시설 안전밸브 정기검사 시행 계획 우리정수센터 고압가스(염소) 저장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고압가스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2항(용기등의 검사) 및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 검사 후 2년을 경과한 안전밸브는 재검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Ⅱ 현황 및 검사내용 □ 안전밸브(염소) 현황 : 4개(대상 2개) 기화기 1호기 안전밸브 기화기 2호기 안전밸브 염소저장실 1라인 안전밸브 염소저장실 2라인 안전밸브 검사년도 2017년 2017년 2018년 2018년 검사유무 2019년 검사대상 2019년 검사대상 2020년 2020년 □ 검사내용 ? 안전밸브 작동시험 성능검사 ? 안전밸브 탈, 부착 및 검사성적서 발급 □ 현장사진 기화기 1호기 안전밸브(검사대상) 기화기 2호기 안전밸브(검사대상)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 지출방법 ? 검사업체 : ? 지출사유 : 소액으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 업체에 의뢰 ? 지출방법 : 검사 완료 후 법인카드 결제 Ⅳ 추진계획 □ 특정설비검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검사를 진행 붙임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견적서 2부. 끝.
18352097
20210929082648
본청
정수운영과-4391
D000003780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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