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호수 지정해제 행정심판 보충서면 답변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0976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김병완 문길동 07/30 최윤종 보호수 지정해제 행정심판 보충서면 답변 검토보고 2019. 07.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보호수 지정해제 행정심판 보충서면 답변 검토보고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내 보호수 지정해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답변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보호수 현황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2, 신반포15차아파트 단지 내(사유지) ? 수 종 : 느티나무(서22-7) ? 지정일자 : 1981. 10. 27.(지정당시 수령 : 326년) ? 규 격 : 수고 23m, 흉고둘레 3.9m 위치도 보호수 현황사진(2019.7) ?? 그간 추진경위 ? 1981.10.27. : 서22-7 느티나무 보호수 지정 ? 2017.05.30. :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 2018.04.12. : 보호수 이식 주민 청원(조합 → 서초구) ? 2018.04.23. : 보호수 이식 불가 회신(서초구, 서울시) ? 2018.09.07. : 보호수 지정해제 요청 ? 2018.09.19. : 보호수 지정해제 불가 회신(서초구) ? 2018.11.22. :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2018.12.03. : 보호수 지정해제 부적합 회신(서울시) ? 2019.02.12. : 보호수 지정해제 고충민원 회신(권익위 → 조합) - 회신내용 : 수용곤란(서초구 및 서울시의 주장이 위법·부당하지 않음) ? 2019.03.04. : 행정심판 청구(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청구인의 주장 수용곤란) ? 2019.06.19. :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행정심판 보충서면 내용 ? 청구인의 보충서면 주장요지 산림보호법 제13조의 4(보호수의 지정해제)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손상 등으로 지정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19.7.8. 시행) 산림보호법 제13조의 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 답변내용 검토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 기타 내용 ?? 행정사항 ? 상기 검토사항을 답변서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산림보호법 제13조의 5(보호수 심의위원회)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시행 2019.7.8.] 붙임문서 1. 행정심판 보충서면 답변서 1부 2. 을 제1호증 ~ 제5호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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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호수 지정해제 행정심판 보충서면 답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0976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37805425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보호수관리 > 보호수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