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회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책과-89호(2017.4.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제39조제7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붙임 서식에 ①~⑧번 칸 작성 후, 직인 이미지 첨부 ※ 단,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⑧ 의무이행 여부’ 의 바~아목은 작성하지 않음 나.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cceun0916@seoul.go.kr) 다. 제출기한 : 2019. 7. 31.(수) 3. 아울러,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향후 5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정은 산업거점개발팀장 代정정은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7/30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8476 /전송 02-2133-0881 / cceun09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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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21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은 (02-2133-8476) 관리번호 D0000037811335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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