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매대행의뢰서(김○국)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대행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매대상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내역 공매의뢰물건 세목 건수 금액(원) 종합세양도 소득세분 등 19 45,323,370 ※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유무 및 근저당권 포기서 징구 붙임 공매대행의뢰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7/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3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18350389
20210929082648
본청
38세금징수과-17307
D000003780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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