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2207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박기용 07/30 엄연숙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하반기 지원계획(수정) 2019. 7.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하반기 지원계획 하반기 긴급 발생한 수요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해당 학교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하반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및 공립유치원 ○ 지원내용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 기타 낙후시설 개선 등 긴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 전기시설, 냉난방, 창호, 외벽, 도장, 소방시설, 급식시설 등 개선 ○ 지원시기 : ’19. 7. ~ 12.(수시) < 상반기 지원 현황 > Ⅱ 세부 추진계획 ?? 하반기 교육시설 환경개선 추진 ○ 기 간 : ‘19. 7. ~ 12. - 재해·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수요 발생 시 ○ 지원방법 : 요청학교의 사업계획서 검토 후 현장실사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 현장실사 : 교육환경지원팀(사업담당자 등) ? 사업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환경 개선 효과 등 검토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예산 교부 입찰 및 공사 학교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학교 학교별 추진 ?? 향후 일정 ○ 하반기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19. 8월~ ○ 보조금 정산 : ‘20. 1~2월 붙 임 : 1)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신청서(제출서식)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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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648
본청
교육정책과-12207
D000003781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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