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시행:2018.04.25.)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위반)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를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운송사업 개선명령) - 광고부착물 등의 택시운행 질서확립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1. 동화통운 적발보고(통보)서,현장사진 2부. 2. 배차일보,확인서 등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만영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7/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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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6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만영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781174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