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에 관한 요구사항 안녕하십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영유아 보육에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평가인증 및 일정기준을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서울형 지원기준(인건비, 운영비)으로 매년 보조금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3년 이상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7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평가인증과 별도로 서울형 공인과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등을 위해 재공인 평가결과에 따라 공인기간을 3년 또는 5년을 적용하는 것을 2019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보육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동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7/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02)2133-07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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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8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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