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서울시 어린이집 신규 위탁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상지연 님 (경유) 제목 (응답소)서울시 어린이집 신규 위탁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신‘국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심사 평가기준안’ 관련 지침에 대하여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을 지원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경력 인정시 유치원 경력이 포함되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구 종일제 유치원)에서의 원장 및 교사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둘째, 어린이집 원장 업무경력 중 ‘국공립경력 120%’ 기준에 대해 교사의 경력도 120%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경력뿐 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경력도 120% 인정됩니다. 서울시 보육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보금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보육담당관 07/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3 /전송 768-88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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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서울시 어린이집 신규 위탁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281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2133-5103) 관리번호 D00000378010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