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저렴쪽방 임대사업 관련 운영방침, 메뉴얼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저렴쪽방 임대사업 관련 운영방침, 메뉴얼 요청 안녕하십니까? 님은 저렴쪽방 임대사업의 서울시 지침, 운영방침, 매뉴얼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을 주셨습니다. 저렴쪽방은 기존 쪽방을 쪽방상담소가 임차하여 쪽방주민에게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2015.7.4.자「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계획」으로 최초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임대차계약 관련 세부 운영사항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급여사업안내(국토교통부 발간)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07/2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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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저렴쪽방 임대사업 관련 운영방침, 메뉴얼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1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미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3780175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