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서울시 ETAX홈페이지상에서 승용차마일리지 납부요구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승용차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세입납부 서비스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용차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시려면 먼저 승용차마일리지를 ETAX마일리지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마일리지 전환은 “나의ETAX>마일리지관리”에서 하실 수 있으며, 해당 화면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고 필요시 ETAX콜센터(1566-3900)으로 문의하시면 전문상담사가 상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시 세정발전에 좋은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복 세입수납운영팀장 김명용 세무과장 07/2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6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3 /전송 02-2133-1034 / wblee@seoul.go.kr / 부분공개(6)
18348635
202109290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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