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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남부·강남지역 소규모 상수도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이행 계약상대자의 지분율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0539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오혁준 代서미희 07/29 조두업 협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남부·강남지역 소규모 상수도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이행 계약상대자의 지분율 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년 7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강남·남부·강남지역 소규모 상수도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동이행 계약상대자의 지분율 변경 검토 보고 「강남·남부·강남지역 소규모 상수도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업체로부터 공동이행사(2개사) 간의 지분율 변경 요청이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지분율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림 Ⅰ 용역계약 개요 ?? 용역명 : 강서·남부·강남지역 소규모 상수도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기간 : 2019.6.21~2021.6.21(장기계속사업) ○ 계약일자 2019.6.21 / 착수일자 2019.6.22 ?? 계약금액 : 4,787,280천원(금차계약금액 1,205,980천원) ?? 계약상대자(공동이행) : ㈜건양엔지니어링 / ㈜한국종합기술 ○ 지분율 : ㈜건양엔지니어링 84% / ㈜한국종합기술 16% Ⅱ 계약상대자 요청 내용 ?? 요청 내용 : 계약업체 공동이행사(2개사)의 공동이행 지분율 변경 구 분 계 당초 지분율 변경 지분율 비 고 ㈜건양엔지니어링 100% 84% 90% 대표업체 ㈜한국종합기술 100% 16% 10% ?? 지분율 변경 사유 ○ 계약상대자 ㈜한국종합기술 공도이행 부분인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2인) 퇴직으로 ㈜건양엔지니어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2인)으로 사업현장 인력조정 및 교체투입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동이행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지분율 변경 ○ ㈜한국종합기술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배치 변경 현황 -당초 : 5인/개월(지분율16%) → 변경 : 3인/개월(지분율10%) ※본 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투입’ 사항에 대해서 감독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 완료〔급수설비과-6322(‘19.7.3)〕 Ⅲ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9조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②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73조~75조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계약금액의 증감 발생)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제22조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Ⅳ 검토의견 ?? 검토 결과 : ?? ○ ○ ?? 기타 사항 ○ ‘공동도급제도의 지분 변경 명확화’를 위해 2014.8.5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의 ‘출자비율 변경’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 - (개정이유) 공동계약 지분변경 시 사유불분명으로 인한 계약담당자의 감사 지적 사유 증가 - (개정내용) 공동계약 지분율 변경 승인요건을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으로 명확하게 규정 현 행 개 정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2)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2)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 - 자문 일자 : 2019.7.26 - 자문 직원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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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0539 생산일자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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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오혁준 (3146-1211) 관리번호 D000003779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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