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설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사용과 소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일부 관련 법령 등 제도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점에서 송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이에,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이러한 동물보호 가치가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 새로운 동물등록방법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은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계부처로 문의 또는 개발지원요청을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또한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건의 시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정과 동물보호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동물보호과(☎ 02-2124-2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경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7/29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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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666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윤경 관리번호 D000003779811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복지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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