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이ㅇㅇ(피신청인)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24703) 1. 안녕하십니까?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제2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답변서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 또는 팩스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쟁조정 신청내용 접수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건물 건물명 주소 용도 조정신청 내용 (신청인 주장) 나. 피신청인께서 분쟁조정답변서 보내실 곳 ※ 분쟁조정답변서 회신기한 : 공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24) 팩스 02)2133-0748 ※ 팩스로 보내신 경우, 반드시 전화(02-2133-70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분쟁조정신청서 1부 2. 분쟁조정답변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8348317
20210929082648
본청
주택정책과-14336
D00000378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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