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 회신 1. 서울교통공사 전기2사업소-6821호(2019.07.25)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경춘선 신내역 환승시설 건설 사업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 용역」은 엔지니어링 사업주체(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가 아닌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의거 지정된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이므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에게 시행하는 기술용역에 한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희태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기술심사담당관 07/26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41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로청사 6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82 /전송 02-2133-0745 / hong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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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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