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에 감사드립니다. 2. 귀 회에서 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고밀개발에 따른 조망권 피해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주택법, 건축법 등 건축물의 인허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조망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바가 없어 허가시 건축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등이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음을 첨언하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일한 민원사항인 등 건에 대해서는 상기 답변으로 갈음하오니, 이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7/2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6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18347806
20210929082648
본청
주택공급과-8592
D00000377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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