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노숙인 저렴쪽방 임대사업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노숙인 저렴쪽방 임대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은 저렴쪽방 임대사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6조(회계의 구분) 및 〔별표3〕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별표4〕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을 참고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회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07/2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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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노숙인 저렴쪽방 임대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미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37785064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