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수의계약 재의뢰 - 아 래 - 마. 재의뢰 사유 : 기 의뢰한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타 업체로 변경 추진 마. 계약방식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 사유 : 금액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이며,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풍부하여 촉박한 제출 기일에 차질없이 과업 완수 가능한 전문업체로 수의계약 추진코자 함 바.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특별회계),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수의계약사유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부. 4. 산출기초조사서 1부. 5.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6. 견적서 2부. 7. 사업 시행 방침서 1부. 끝.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무관 최희영 공공토지팀장 代최희영 공공개발기획반장 07/26 代하대근 협조자 계약1팀장 代신충수 시행 공공개발기획단-75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347412
20210929082648
본청
공공개발기획단-7553
D000003778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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