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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2102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송경선 신형욱 代강광억 07/29 김재학 협 조 재난관리과장 김선기 -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2019. 7. 양 천 소 방 서 -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 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취약요인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예방행정으로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예방과-3228(‘19.1.31.)『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예방과-13328(‘19.5.14.)『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조정 계획』 Ⅱ 추진방향 ?? 취약도가 높은 대상의 중점관리를 통한 예방 효과성 극대화 ?? 취약요인 개선 및 서민 생활안전정책 추진으로 예방활동 강화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생활도시 구현 Ⅲ 추진대상 ?? 양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 1,049개소 <2019. 1. 1. 기준> 총 계 일반 노래 고시원 단란 주점 휴게 유흥 pc방 스크린골프 학원 게임 제공 목욕장 산후 조리 343 241 99 74 50 4 66 57 54 12 13 11 1,049 복합 유통 찜질방 제과점 영화 비디오 감상 안마 전화방 콜라텍 수면방 복합 영상 비디오 소극장 권총 9 2 2 2 1 2 3 3 0 0 0 1 ?? 등급별 다중이용업소 현황 <단위 : 개소> 2019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1,049 12 (1.14%) 235 (22.4%) 736 (70.16%) 61 (5.82%) 5 (0.48%) Ⅳ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재분류 결과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재분류 : 기실시 ? 기 간 : 2019. 5. 14.(화) ~ 6. 12.(수)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1,049개소 ? 중점 조사내용 (현지방문, 유선확인 등 전수조사) - 영업장 내 스프링클러 유무 및 추락 위험 여부(추가) - 구획된 실, 주류 판매, 숙식여부, 화기취급 등 인명피해 발생요인 - 자동소화설비 설치여부, 소방관서와의 거리 등 화재진압여건 ? 다중이용업소 위험도 분류 분석 결과 -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2019년 1,049 12 (1.14%) 235 (22.4%) 736 (70.16%) 61 (5.82%) 5 (0.48%) 2018년 1,140 56 (4.9%) 317 (27.8%) 702 (61.5%) 82 (7.1%) 7 (0.6%) -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업 종 일 반 노 래 고시원 단 란 휴 게 유 흥 pc 방 골 프 학 원 게임 제공 목욕장 산후 조리 총 계 343 241 99 74 50 4 66 57 54 12 13 11 A 4 3 4 B 64 18 2 41 40 29 20 8 1 C 270 222 53 72 9 3 22 25 30 4 7 8 D 9 1 43 2 1 3 2 E 1 3 업 종 복합 게임 찜질방 제과점 영화 비디오감상 안 마 전화방 콜라 텍업 수면방 복합 영상 비디오소극장 권총 사격 총 계 9 2 2 2 1 2 3 3 - - - 1 A 1 B 6 2 1 2 1 C 2 1 2 2 1 2 1 D E 1 Ⅳ 중점 추진사항 ?? 비상구 추락 방지 안전시설 소급 추진 ‘19.12.25.까지 ? 추락방지 안전조치 교육 및 추락방지시설 조기 설치 적극 독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 3개소(9월말)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 철저 연 중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안내문 발송 연 중 ? 소화기 내용연수 10년(‘18.1.27. 시행) → 교체 또는 성능확인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간담회 실시 분기별 1회 ?? 위험등급별 체계적인 소방훈련 실시(재난관리과 추진) 연 중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인 및 거주자 안전교육 병행 실시 ? 화재안전특별조사 종료(‘19.12.31.예정) 후 별도 계획 시달 Ⅴ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비상구 추락 방지 안전시설 소급 추진 ? 추진기간 : 연 중(2019.12.25.한 소급) ? 추진대상 : 4층 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의 발코니, 부속실 - (기존) ‘16.10.19. 이후 → (확대) ‘16.10.19. 이전 영업장 다중이용법 개정(‘17.12.26.) 내용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제9조의2 신설), 기존의 영업장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도록 함(부칙 제2조). ? 추진현황 <2019.5.31. 기준> 대 상 추락위험표지부착 안전로프,난간 등 설치 경보음발생장치 244 195 (79.9%) 202 (82.7%) 70 (28.6%) ? 세부 추진내용 : 별도 계획 수립 ? 법 개정전 추락위험 표지 규격 확대 보급 (현,23×23㎝ → 50×50㎝) - 소방서별 대상 여건에 맞게 자체 제작·보급 : 기제작 ?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소급 조기 추진 - 추락방지 안전조치 교육 및 추락방지시설 조기 설치 적극 독려 - 안전로프(쇠사슬) 외 핸드레일(난간) 설치 적극 추진※향후법령개정 ? 기둥에 로프연결 내벽에 로프연결 철제난간 철제 핸드레일 ?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현장방문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독려 병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 기 간 : 2019.7월 ~ 9월 (별도계획수립) ? 내 용 : A등급 대상(12개소) 중 현장확인 후 3개소 선정 구분 학원 스크린골프 연습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A등급 4 3 4 1 ? 공표일(예정) : 2019. 9. 30. ? 우수업소 선정 : 3개소(서울시 전체 76개소) ※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대상 수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수 - 1,000개소 미만 : 2개(용산, 도봉, 중랑, 성동) - 1,000개소 이상 ~ 2,000개소 미만 : 3개(종로, 중부, 광진, 동대문, 성북, 은평, 강서, 강동, 노원, 양천, 동작, 서대문, 강북) - 2,000개소 이상 ~ 4,000개소 미만 : 4개(영등포, 서초, 마포, 구로, 관악, 송파) - 4,000개소 이상 : 5개(관악) ? 그간 공표현황 : 22개소(서울시 전체 553개소) <단위 : 개소> 기 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학원 영화관 고시원 산 후 조리원 목욕장 골 프 연습장 노 래 연습장 2010~2018년 25 11 8 3 2 1 ? 선정 안전관리 우수업소 혜택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 철저 ? 가입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가입시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 관리방법 : 매월 휴·폐업 대상을 포함한 119행정정보시스템 상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미가입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 미가입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가입 기간 1~10일 : 10만원, 11~30일 : 1만원씩 가산, 31~60일 : 3만원씩 가산, 61일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 미가입 시 : 허가관청에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요청 가능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 조정 - 사망 1인당 1억 → 1억5천, 재산피해 1건당 1억원 → 10억원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 부착 - 부착기간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 부착위치 :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안내문 발송 ? 시 기 : 연 중 ?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A~E 등급) ? 내 용 : 내용연수(10년) 도래에 따른 교체 안내문 발송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소방시설법 제9조의5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가능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4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내용연수 10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소화기 점검요령 안내 - 소화기 압력계 확인방법 - 녹색 범위 적색 부분 황색 부분 정상/사용가능 과압/사용가능 압력부족/사용불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간담회 실시 ? 대 상 : 취약 다중이용업소 E등급(목동파라곤 스파 등 5곳) ? 횟 수 : 분기별 2회 이상(검사지도팀 1회, 훈련시 1회) - 검사지도팀 : 9월, 11월 중 실시(별도계획수립) ? 내 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애로사항 청취 및 소방안전관리 노력토록 독려 ?위험등급별 체계적인 소방훈련 실시 ? 주 관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사고 유형별 가상화재 대비 도상훈련(D·E등급) (월 1회)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사전 숙지(고시원·산후조리원) - 자동소화설비·수신반 위치 확인 및 주방 등 화기취급장소 확인 ? 주요대상 선정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E등급) (분기별 1회) - 돌발 상황 부여 방식의 상황중심 소방훈련 전개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 - 훈련 실시 후 관계자 간담회 실시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 시 기 : 연 중 - (2019년)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대상물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2020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계획 별도 수립 시달 ? 대 상 : 위험등급별,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 선정 ? 조 사 반 : 필요 시 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기관 합동점검 ? 결과조치 : 조치명령 및 불량사항 과태료 부과 등 ? 주요내용 - 화재 취약요인 또는 불안전요인 사전제거, 시설개선 등 추진 - 안전(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여부 - 법령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확인 등 - 관계인 및 거주자(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병행 실시 Ⅵ 행정사항 ? 재난대응과(대응총괄팀)에서는 【붙임1】참고하여 다중이용업소 D, E급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 후 결과 보관하여 주시고 ? 각 부서에서는 상기문서를 참고하시어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현황 1부. 2.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 1부. 3.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1부. 4.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안내문 1부. 끝. 붙임2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양천소방서 예방과입니다. 우리 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위험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다중이용업소 이용을 위하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 표지 등)유지·관리를 당부 드리니, [2019.12.25.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 의무 설치] 다중이용업소 관계인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 설치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다중이용법 개정(‘17.12.26.) 내용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제9조의2 신설), 기존의 영업장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도록 함(부칙 제2조). □ 주요내용 : 4층(지하층제외) 이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방지 시설 설치 ? 발코니및부속실 입구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알림표지 설치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바닥에 기둥 세워 로프 연결 1.2m 난간이 있는 경우 내벽 및 문틀에 로프 설치 ※ 문의 사항 : 양천소방서 예방과(☎ 02-2654-0677) 양 천 소 방 서 장 붙임3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3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양천소방서장 붙임4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안내문 노후 소화기(10년 경과) 폐기·교체 안내문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18.1.27.부로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대하여 교체·폐기 및 성능확인검사 등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가능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내용연수 10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노후소화기 교체 및 성능확인검사 ?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경과기간(10년) 안에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고 교체시기 연장가능 ? 성능확인검사 기간 및 횟수 :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 실시 ※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소화기는 1회에 한하여 교체가 3년 연장됨 ?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031)-289-2700) □ 기타 안내사항 ? 노후소화기 교체·폐기 및 성능검사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적합하게 소화기 설치(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해야 함. ? 소화기 점검요령 - 소화기 압력계 확인방법 - 녹색 범위 적색 부분 황색 부분 정상/사용가능 과압/사용가능 압력부족/사용불가 ? 외관점검 : 월 1회 이상(일상점검은 수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소방서 검사지도팀(☎02-2654-06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천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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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102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경선 (02)2654-0677) 관리번호 D00000378000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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