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서울시보 게제 요청(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1. 법무담당관-12448호(2019.7.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보게제 요청일: 2019. 8. 1.(목) 나. 입법예고 기간: 2019. 8. 1.(목) ~ 8. 21.(수) [20일간] 다.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057호 라. 공고제목: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심정은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노동정책담당관 07/29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0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585 /전송 2133-0709 / sjee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45412
2021092908292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9037
D00000378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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