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9319 시행일자 수 신 자 기전과장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김윤희 07/29 배진수 납품검사원지정요구(신호등 구매) 계 약 명 신호등 구매 계 약 금 액 금16,496,000원(금일천육백사십구만육천원정) 계약 년월일 2019.06.26 납 품 기 한 2019.07.26. 납 품 일 2019.07.19 금회 납품액 금16,496,000원(금일천육백사십구만육천원정) 계 약 자 주 소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987번길 상 호 주식회사 명신전자 대표자 이 동 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소정기간내 검사 하시기 바라며 검사완료 후 즉시 검사조서를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수)즉시 이호조시스템에 검사(수)등록하시기 바람 2019. 07.29. 관리단속과장
18344926
20210929082926
본청
관리단속과-9319
D000003779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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