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1분기 도로점용 징수포상금 지급 1.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및 보행정책과-5693(2019.4.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1분기까지 징수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도로사용료)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도로점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도 1분기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도 1분기 도로점용료 징수포상금 지급 나. 지급액 : 금8,574,570원(금팔백오십칠만사천오백칠십원) 연번 자치구 금액 공적심사 대상기간 자치구 의결서 제출여부 1 중구 900,000 2018.10 ~ 2019.02 제출 2 양천구 508,720 2017.07 ~ 2019.03 제출 3 마포구 881,190 2018.11 ~ 2019.04 제출 4 동작구 1,820,440 2018.12 ~ 2019.02 제출 5 구로구 198,970 2019.03 ~ 2019.05 제출 6 관악구 48,770 2019.01 ~ 2019.03 제출 7 서초구 1,404,450 2018.01 ~ 2019.05 제출 8 도봉구 241,350 2018.05 ~ 2019.04 제출 9 용산구 300,000 2019.01 ~ 2019.05 제출 10 종로구 2,270,680 2017.12 ~ 2018.11 제출 합 계 8,574,570 다.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라. 지급대상 : 중구외 9개 자치구(징수포상금을 신청한 자치구) 마. 지급방법 : 포상금 신청 자치구에 e-호조 시스템상 예산 재배정 후, 예산 재배정 받은 자치구에서 해당 직원에게 계좌 이체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도로 사용료징수 포상, 포상금(303-01) 붙임 : 1. 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2. 각 구청별 지급신청 내역서 1부. 3. 자치구별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끝, 주무관 김양수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7/2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772-7127 /전송 02-772-7304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6)
18344871
20210929082926
본청
보행정책과-98
D00000378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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