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1539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박경철 여인웅 전결 07/29 임정규 협조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기계설비공사’ 관급공사 계약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9. 0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기계설비공사’ 관급공사 계약기간 연장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기계설비공사’ 관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출된 관급공사 계약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기계설비공사 ? 공사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9,385㎡ ? 공사기간 : 2017.12.08.~2019. 10.20. ? 공사금액 : 2,272,609,320원 ? 시 공 사 : 중원엔지니어링㈜ ? 책임건설사업관리단 : ㈜유탑엔지니어링 2 관련근거 ? 관급공사(오수처리시설 및 무대기계장치) 공사기간 연장 요청 : 유탑노들 제19-358호(2019.07.26.) 3 검토보고내용 ? 계약기간 연장 사유 - 계약기간 연장 사유 : 선행 공종(건축) 공사 일정에 따른 후속 공종인 계약기간 연장 ? 계약기간 연장 품 명 계 약 자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무대기계장치 총 차 388,997,000 2019.08.31. 2019.10.20. ?공기 50일 연장 ?계약금액 변경없음 2 차 370,000,000 2019.08.31. 2019.10.20. 오수처리시설 736,665,150 2019.08.31. 2019.10.20. ? 계약기간 연장 귀책소재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단 검토의견 - 선행 공종(건축) 일정에 따라 후속 공종 설비분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함이 타당함. 4 보고자 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검토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부서(총무부)에 통보하여 계약기간 연장 조치하고자 함.
18344288
20210929082926
본청
설비부-11539
D000003779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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