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한옥건축자산과-7990호(2019.07.29.)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번호 부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 종로구 삼청동 28-37 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정정고시 나.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다. 고시문 : 별첨 붙임 :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이현철 건축자산정책팀장 代이현철 신문팀장 代이수미 한옥건축자산과장 07/29 代박홍수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시행 한옥건축자산과-7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44218
20210929082926
본청
한옥건축자산과-7996
D00000378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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