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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추석명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1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서건석 代서건석 07/29 오종범 - 2019년 추석명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7.29 교통지도과 - 2019년 추석 연휴 -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귀성객 및 귀경객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속버스터미널과 주요 기차역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자 함 Ⅰ.추진개요 ?? 추진일정 ? 추진기간 : ’19. 9. 6.(금) ~ 9.16.(월), 11일간〔추석 9.13(금)〕 - 추석 연휴 : ’19. 9.12.(목) ~ 9.15.(일), 4일간 ? 단속반 운영 - 市(지역대) : 6차로 이상 중점단속지역(191개소) 자 치 구 : 서울전역도로(191개소 제외)· 주택가 이면도로 등 - 단속반 : 718명(市 49명, 자치구 669명) ※ 시(지역대) : 49명(지역대 32명, 자건거 교통순찰대 17명) ?「교통 상황실」운영 - 기간 : ’19. 9.12.(목) 10:00 ~ 9.15.(일) 09:00, 4일간 - 기능 : 불법주정차 현장민원 신속 대응 ▶ 시(지역대)관할 강북, 강남지역대 상황실 운영 - ’19. 9.12.(목) ~ 9.15.(일) 10:00 ~ 18:00 ※ ’19. 9.13.(금) 추석 당일 휴무 ▶ 자치구 상황실 운영 -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09:00 ~ 18:00), 자치구 당직실 : 24시간 운영 Ⅱ.추진방향 ?? 불법 주·정차 탄력적 단속 ? 전통시장 등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에 대해 이동 조치 등 계도 위주 단속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주변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지점과 역·터미널·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 2열 주차 등의 불법 행위는 강력 단속 ?? 市 및 자치구 역할 분담 등 효율적 단속 실시 ? 市(지역대)에서는 6차로 이상도로 중점단속지역(191개소), 자치구는 시에서 단속하는 191개소 제외한 전지역 ? 연휴 특성상 차량이 밀집하는 특정시간(오후, 저녁)대에 생활도로(이면도로),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화재사고 등에 대비한 소방도로 기능 유지 ?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 명절기간 지역대·자치구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단속 공무원 배치로 민원에 적극 대응 ?? 지점별 분리 대응 ? 중점 관리지역 : 민원 다발지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주변 도로 등 ? 탄력적 관리지역 : 전통시장·소규모 상가, 주택가 골목길 등 ? 기타 민원지역 : 민원신고 신속한 현장출동, 계도 위주 단속 Ⅲ. 세부 추진계획 ?? 단속반 운영 : 718명(市 49명, 자치구 669명) ? 시(지역대) : 49명(지역대 32명, 자건거 교통순찰대 17명) 구 분 합계 지 역 대 자 전 거 교통순찰대 소계 강북 강남 시간선택제 임기제 49(명) 32 16 16 17 ? 자치구 : 669명 ?? 시·자치구 기간별 단속인원 및 단속방법 연휴 전(’19. 9. 6.∼ 9.11.) 연휴 중(’19. 9.12.~9.15.) 연휴 후(’19. 9.16.) 【근무방법】 ? 평시 체제유지 【근무인원(789명)】 ? 시 : 2개 지역대 등 - 지역대 32명 운영 - 택시승차거부 단속조 71명 - 자전거 교통순찰대 17명 ? 구 : 669명 - 자치구 여건에 따라 평일 근무체계와 동일하게 근무 ⇒ 【근무방법】 ? 시 : ’19. 9.13. 추석 당일 휴무 (120민원 자치구 이관) - 불법주·정차 민원접수 → 자치구 교통단속부서 이관처리 ? 구 : 종합상황실 비상 근무 - 계도 위주로 단속, - 소통장애시 단속·견인 조치 【근무인원(353명)】 ? 시 : 2개 지역대 등 - 지역대 32명 운영(9.13휴무) - 택시승차거부 단속조 71명 ? 구 : 250명(자치구별 10명) - 필요 최소인력 민원 및 상황처리 ⇒ 【근무방법】 ?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소통장애시 단속·견인조치 ? 귀경객 이용 터미널 및 역 주변 소통장애 시 단속실시 -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 강남·동서울·상봉·남부터미널 등 【근무인원(789명)】 ? 시 : 2개 지역대 등 - 지역대 32명 운영 - 택시승차거부 단속조 71명 - 자전거 교통순찰대 17명 ? 구 : 669명 ?? 시·자치구 지역별 단속방법 ? 중점관리(단속)지역 :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 다발지역,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고속버스터미널·역 주변 도로 등) - 시민안전과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 계도 중심으로 단속 -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 및 필요시 견인조치 등 병행 〈집중 단속대상〉 ▶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하여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 ▶ 보도 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 불법주차 ? 탄력적 관리(단속)지역 : 전통시장·소규모 상가, 주택가 골목길, 생활도로(이면도로)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 유예 또는 계도 -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가 소방통로 기능이 확보 되도록 계도 및 단속 추진 ? 기타 민원지역 : 120 다산콜 민원 및 개별 전화 민원 - 민원신고 접수시 신속한 현장출동, 이동조치 및 단속(계도) ?? 시·자치구 유형별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 市(지역대, 택시승차거부, 자전거순찰대)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 및 방법 - 2개 지역대 단속인력 49명(지역대 32명, 자전거순찰대 17명) · 시 중점단속지역(191개소)를 2개 지역대 권역별 운영(강북·강남)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조 : 171명(시 71, 자치구 100) ※자치구별 4명 · 근무지역 : 6개역 및 3개 터미널 등 9개 지역의 간선도로 ※ 6개 역 :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 ※ 3개 터미널 : 서울고속터미널(경부, 호남), 동서울종합터미널 - 자전거 교통순찰대 17명(단속인력 : 1일 4~5명) · 단속지역 : 4대문 안 주요도로, 광장, 쇼핑몰 주변 등 교통 혼잡지역 ※ 중점단속지역과 민원지역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단속 ?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 및 방법 - 단속인력 : 669명 - 단속지역 : 서울전역도로(191개소 제외),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교통 혼잡지역 -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순찰조 편성 운영 · 120 민원 및 전화 민원사항 우선 처리 · 생활도로(이면도로),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2열 주차, 차량 출·입구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단속강화 - 자치구 여건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추진 ·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는 소방통로 기능이 확보되도록 계도 및 단속 추진 ·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토록 계도 조치 · 버스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 Ⅳ.행정사항 ? 추석 당일(’19. 9.13.) 접수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현장민원 등 자치구 이관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 市 소속(지역대)단속 공무원 교육실시 및 자치구 협조요청 공문시행 : ’19. 9. 9.(월)까지 붙임 : 서울시 관할 중점단속구간(191개소) 리스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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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추석명절-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1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건석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780142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