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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723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호근 한영희 최진석 07/29 권기욱 협 조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19. 7.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새로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자 함 ※ 도시계획과 ‘공공기획팀’ 신설(’19.7.15.자, ’19.7.25.자 정원배정) Ⅰ 채용 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 인원 : 5명 채용분야 인원 직급 정원배정일 비고 공공기획 전문요원 1 5급 팀장 요원 공공기획(건축)요원 1 6급 1 7급 공공기획(도시계획)요원 2 7급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시 5년 범위내 연장) Ⅱ 채용의 필요성 □ 아파트 정비사업에 ‘사전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공공성 회복 필요 ○ 전체 건축물의 약 58%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획일적 디자인으로 인한 서울 경관 훼손, 길의 단절·옹벽과 담장으로 인한 주변과의 격리 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공공의 조정기능은 사후적·부분적 ○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통해 도시계획, 디자인, 지형, 지역적 맥락 등 종합적 관점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성 회복 필요 □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건축분야 등 전문인력 확보 필수 ○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법령 및 전문지식 뿐만아니라 건축설계, 디자인 등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기법에 능해야 하므로 역량이 있는 전문인력 충원이 필수 Ⅲ 세부 채용계획 □ 임용분야 및 업무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공공기획 전문요원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 공공기획 (건축)요원 임기제지방시설주사 임기제지방시설주사보 공공기획 (도시계획)요원 임기제지방시설주사보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 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 (5급, 1명)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건축설계, 건축 디자인, 경관, 교통 등 관련 분야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분야 경력 ※ 우대요건 임기제지방시설주사 (6급, 1명)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설계, 건축 디자인, 경관,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교통 등 관련 분야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분야 경력 ※ 우대요건 임기제지방시설주사보 (7급, 3명)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건축설계, 건축 디자인, 경관, 교통 등 관련 분야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분야 경력 ※ 우대요건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도시계획과)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도시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5·6급 - 인재개발원, 7급 - 도시계획과) ⑥자격기준 (서류)심사 ⑦면접시험 ⑧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⑨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5·6급 - 인재개발원, 7급 - 도시계획과) (5·6급 - 인재개발원, 7급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인사과) ⑩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⑪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과) (인사과) □ 선발방법 : 일반임기제 5·6급은 인재개발원, 일반임기제 7급은 도시계획과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진행 □ 보수수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9.1.8. 개정)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5급(상당) - 59,188 6급(상당) 73,583 49,031 7급(상당) 60,139 42,713 Ⅳ 향후 일정(안) ※ 5급, 6급 채용은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므로 위 일정과 상이할 수 있음. Ⅴ 행정 사항 ○ 역량있는 우수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시 산하 전부서 및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포털을 통해 홍보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안) 및 공고문 의뢰(안) 1부. 4. 정원조정 요청서 1부. 5. 정·현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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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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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고문(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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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응시자 제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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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요정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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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 현원표(임기제) - 19.7.25 현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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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723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호근 (2133-8310) 관리번호 D0000037798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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