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3분기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 안내 1. 자활지원과-1138(2019.1.23.)호 및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9-140(2019.7.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분기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19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나. 교부액: 금142,472,040원(금일억사천이백사십칠만이천사십원) 다. 교부대상: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라. 교부방법: 수행기관 청구에 따라 채주에게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협회비 등으로 납부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7/2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18342655
20210929082926
본청
자활지원과-73
D00000378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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