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317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유병오 07/29 김정호 협조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결정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6 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기간을 30일 연장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및 결정근거 ○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접수 ○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 및 피신청인 답변서 수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6 제2항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Ⅱ 분쟁조정 개요 1. 접수번호 2. 접수번호 3. 접수번호 Ⅲ 조정기간 연장 개요 1. 연장사유 : 접수순 사건 및 자료조사, 조정진행 및 업무처리 2. 연장기간 : 30일(근무일기준) 3. 조정기간 Ⅳ 향후 일정 ○ 조정기간 연장사실 서면 통보 예정(서울시 -> 당사자) ○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예정 붙임 1. 분쟁조정신청서 각 1부 2. 분쟁조정답변서 각 1부. 끝.
18339261
20210929082926
본청
주택정책과-14317
D00000378020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