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19년 3분기 운영비 등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19년 3분기 운영비 등 재배정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19년 3분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19년 3분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2. 대 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1개소 ※ 시설 소재지 변경 내역 시 설 명 (유 형) 시설장 소 재 지 변경신고 수리 일자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3. 배정금액 - 시설 운영비 : 금42,683,000원 (국·시비 각 50%) -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금15,738,250원 (시비 100%) ※ 기존에 재배정되었던 ’19년 3분기 배정 예산(위의 금액과 동일)은 감배정 처리 4. 배정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설에 교부 5.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6.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계 법령, 여성가족부 지침, 서울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7/29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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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19년 3분기 운영비 등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360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779582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