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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휴게실·가로쓰레기통 설치 등사업별 시비 보조금 지원 개선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638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현숙 한성현 김동완 구아미 07/29 代구아미 협 조 주무관 김보형 환경미화원 휴게실·가로쓰레기통 설치 등 사업별 시비 보조금 지원 개선 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환경미화원 휴게실·가로쓰레기통 설치 등 사업별 시비 보조금 지원 개선 계획 환경미화원 휴게실·가로쓰레기통 설치 등 市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율을 명문·정률화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장은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 제1항 제5호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2조(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 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 - 시비 보조율 : 사업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 보조 ?? 현실태 및 문제점 ○ 시와 자치구 간에 협의없이 매칭 예산을 각각 편성 함에 따라 적정한 매칭예산 확보가 어렵고, 매년 시비 매칭예산 부족한 실정임 ○ 사업계획 수립 시 마다 시와 자치구 간 매칭비율을 시비 50%, 구비 50%로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편성된 예산에 맞추기 위해 자치구별 상한액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보조율 편차 발생 ○ ’19년 사업의 경우 시비 매칭비율이 최소 4.5% ~ 최대 61.5%까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고, 매칭비율 명문·정률화가 필요한 실정임 ?? ’19년 시비 보조금 지원 사례 ○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비 구비 사 업 비 973,141 200,000 773,141 매칭비율 100% 20.6% 79.4% - 자치구별 상한액 14백만원 적용 - 최소 : 서초구(7.1%), 중랑구(12%), 양천구(19.2%) - 최대 : 마포구(61.5%), 영등포구(59.1%), 은평·송파구(57.1%) ○ 가로쓰레기통 설치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비 구비 사 업 비 329,697 80,000 249,697 매칭비율 100% 24.3% 75.7% - 자치구별 상한액 5백만원 적용(재정자립율 35% 이상 자치구는 4백만원) - 최소 : 서초구(4.5%), 강남구(10%), 중랑구(18.1%) - 최대 : 성동·동대문·성북·은평·양천·금천·관악·송파구(57.1%) ?? 유사 사업 사례 ○ 도로 물청소차 용수비 : 시비 100%(시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 ○ 서울클린데이 운영 : 구별 200만원, 정액(시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 ○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 구별 400만원, 정액(개별 방침) ○ 도로 먼지청소차 필터비 : 시비 100%(물청소차 용수비 준용, 개별 방침) ○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감량기 : 시비 35% + 구비 65%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시보조금 지원비율 명시 - 생활쓰레기 직매립제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4호, ’14.12.31) ?? 사업별 시보조금 지원 계획(안) ○ 기본방향 : 시비 50% + 구비 50% 매칭사업 - 구비 확보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시비 지원 -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시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 재 정 력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필요시 30%이내 대 상 종로구 중·서초·강남구 대상없음 대상없음 ※ 예시) 재정력 40~50% 일 경우 시비 보조율 35% (당초 시비 보조율 50% × 차등보조율 70% = 35%) ○ 자치구 확보 예산이 시 보조금 예산 보다 많을 경우 시 보조금 신청한 자치구에게 동일한 비율로 감 조정 지원(차등보조율도 적용) ※ 예시) 시비 2억원, 구비 4억원 편성 시 신청 자치구 모두 33.3% 지원 (2억원 ÷ 6억원) × 100% = 33.3% ○ 시 보조금 예산이 자치구 확보 예산 보다 많을 경우 자치구 확보 예산 에 맞춰 시 보조금 50%를 지원하고, 초과된 예산은 불용 처리 ※ 예시) 시비 4억원, 구비 2억원 편성 시, 시비 2억원 지원하고 초과된 2억원은 불용 ○ 시비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 - 가로쓰레기통 설치 사업 - 기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관련, 시·구비 매칭사업 ○ 적용시기 : ’20년 사업비 부터 적용 붙임 재정자립율 및 휴게실, 가로쓰레기통 설치 현황 1부. 끝. 붙임1 재정자립율 및 휴게실, 가로쓰레기통 설치 현황 (단위 : 개) 구 분 재정자립율(’19) 환경미화원 휴게실 가로쓰레기통 계 - 477 6,542 종 로 구 47.4 % 16 265 중 구 54.9 % 23 344 용 산 구 39.2 % 22 248 성 동 구 32.5 % 22 137 광 진 구 26.7 % 17 174 동대문구 23.8 % 20 296 중 랑 구 18.1 % 7 49 성 북 구 19.6 % 22 148 강 북 구 16.8 % 21 184 도 봉 구 17.8 % 15 200 노 원 구 15.4 % 14 19 은 평 구 17.5 % 14 277 서대문구 24.1 % 25 272 마 포 구 30.7 % 14 270 양 천 구 24.5 % 20 212 강 서 구 19.7 % 20 253 구 로 구 21.8 % 25 300 금 천 구 25.3 % 16 139 영등포구 35.7 % 20 183 동 작 구 26.0 % 21 181 관 악 구 18.7 % 30 149 서 초 구 53.3 % 15 174 강 남 구 54.4 % 15 946 송 파 구 38.4 % 23 283 강 동 구 22.2 % 20 416 중앙차로 -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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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휴게실·가로쓰레기통 설치 등사업별 시비 보조금 지원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638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37797946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환경미화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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