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2018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7.25.)와 관련하여 당시 심의 상정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심의 상정 문서 ※ 신청인 유선 통화 결과, 위원회 상정 PPT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임을 확인(‘19.7.26.) 나. 정보공개 결정사항 1) 공개여부 : 공개 2) 공개방식 : 열람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관리과)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1조 및 제63조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代정광재 도시관리과장 07/28 홍선기 협조자 주무관 김혜연 시행 도시관리과-8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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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청구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353 생산일자 2019-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2133-8378) 관리번호 D0000037792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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