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접수 연장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037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代김윤석 07/26 김유식 협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접수 연장계획 2019. 7.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접수 연장계획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 지원사업 접수 기간을 연장코자 함 ※ 현재 4건 접수 중, 접수기간 16일 연장(7. 15.(월) ~ 7. 24.(수) ⇒ 7. 15.(월) ~ 8. 9.(금))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 제1항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Ⅱ 추진경위 ○ `19. 7. 8. :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수립 ○ `19. 7. 15. : 자치구 대상 사업 신청 접수(~7. 24.) - 공모 결과 4건 접수 연번 자치구 시설물 개요 주소 신청금액(천원) 1 2 3 4 Ⅲ 추진계획 ○ 공모 기간 연장 당초 변경 비고 7. 15.(월) ~ 7. 24.(수) 7. 15.(월) ~ 8. 9.(수) 16일 연장 - 연장사유 : 찾아가는 안전점검 및 직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요 추가 발굴 (정밀조사 소견 건축물 목록 붙임1 참조) ○ 홍보 계획 - 지원 및 홍보 대상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활용 ·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 유지·관리 미비된 노후 건축물 · 최근 위험 요인 발견(발생) 등으로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 방법: 지원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대상 개별 홍보 강화(홍보문안 예시 붙임2 참조) Ⅲ 향후계획 ○ `19. 8. 9. : 자치구 접수 마감 ○ `19. 8. 12. ~ 16. : 전문가 현장조사 ○ `19. 8. 19. : 선정심사 자문회의 개최 ○ `19. 8. 30. : 선정 통보 후 자치구 보조금 교부 붙임: 1. 정밀조사 소견 건축물 목록 1부. 2. 사업 홍보문안(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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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찾아가는 안전점검에 따른 정밀조사 소견 건축물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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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홍보(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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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접수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037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3778502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