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축/녹번동 108-7외1)

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은평구청 건축과-14750(2019.7.24.)호「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공사종별 및 용도 : 신축/공동주택 라. 건물규모 : 지하0층/지상6층, 1개동, 연면적 578.95㎡ 마. 동의여부 : 동의(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참조)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이전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감리자(업체)를 지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알맞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관련 후속민원 안내 1부. 3. 특수차량 이동공간 확보기준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한정희 예방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07/26 代배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0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6-0119 /전송 02-357-0129 / jhee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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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녹번동 108-7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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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동의 관련 후속민원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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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특수차량이동공간 확보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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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축/녹번동 108-7외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600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정희 (02-386-0119) 관리번호 D00000377852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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