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피청구인 경정 결정(서행심 ) 아래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법」제17조에 따른 피청구인 경정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 서행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나. 신 청 인 : 다. 신청내용 : 라. 검토의견 : 붙 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영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代문양식 정책기획관 07/26 유보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768-8823 / jylee2687@seoul.go.kr / 부분공개(4 6)
18334906
202109290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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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2377
D000003778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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