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203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진용 김동윤 강선섭 07/26 최정운 협 조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실태조사 계획 2019.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실태조사 계획 일상감사 대상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미의뢰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점검을 통해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현황(’17~’18년도) ’17년도 상반기 ’17년도 하반기 ’18년도 계약업무 계약업무 계약업무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보조사업 보조사업 보조사업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합 계 합 계 합 계 ?? 문제점 ○ 일상감사 미의뢰로 인한 위법·부당한 사례 발생우려 ○ 일상감사 미의뢰 및 의뢰 사업간 형평성 논란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의 일상감사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미의뢰사업 발생 Ⅱ 실태조사 추진계획 ○ 대상기간 : ○ 대상자료 : e호조 계약대장, 조직담당관(민간위탁팀)자료, 재정균형발전담당관(보조금관리팀)자료, 안전총괄과(사회안전팀)자료 활용 등 Ⅲ 추진일정 ○ ’19. 8월 :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현황조사 ○ ’19. 8월 :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실태점검 ○ ’19. 9월 : 점검결과 감사위원회 부의 Ⅳ 향후계획 ① [기 존] ○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다수 기관(부서)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 또는 자체교육 실시 [변 경]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 처분) 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준용 ② ○ 반기 또는 년 1회 점검 → ⇒ [붙임 : 일상감사 대상업무] 구 분 일상감사 대상업무 1. 계약업무 가.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은 5억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축제·행사 대행용역은 1억원 이상 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설계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제외) 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지명경쟁입찰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4)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아. 다목, 바목 및 사목에 불구하고 학술용역은 제외 ※ 계약(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과 관계없이 일상감사 의뢰 시점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 민간위탁 사업 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 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재위탁사업 ※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보조 사업 가.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한한다. 4. 안전관리 계획 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행사 나. 산, 수면, 수변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다.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행사 라. 자동차, 자전거, 무선 비행장치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축제·행사 5. 시책 사업 등 가. 대규모 예산사업, 시민생활 규제 및 인·허가업무, 민원발생 업무 등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업 나.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업 ※ 1. 계약업무 및 4. 안전관리계획에서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축제·행사란 광장, 공원, 도로, 산 등 실외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실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공연, 박람회, 전시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이며, 기념식, 시상식, 설명회, 회의(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일삼감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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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미의뢰사업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203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용 (2133-3072) 관리번호 D00000377900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