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15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515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김윤수 정훈모 07/26 이정화 협 조 제115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9. 7. 물순환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15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9. 7. 18.(목) ~ 7. 29.(월) <서면심의>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위원 10인 ○ 심의안건 : 의결안건 3건 - 제1호, 한강수계 한강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개정(안) / - 제2호, 한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 제3호,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의결대상 토지 매수(안) / 2 안건 검토결과 <제1호 : 한강수계 한강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개정(안)> ?? 상정 이유 ○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1298호, `18.1.18.)에 따라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권자를 변경하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사항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과제 주관부서 정의 및 역할 명확화(안 제5조) - 소관업무가 과제와 관련이 있는 수계위 사무국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하여 과제 전반을 관리하도록 규정 개정 ○ 과제심의회 기능 조정(안 제7조 및 제8조) - 실무기구인 연구위원회를 신설하여 현 과제심의회 기능 중 실무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 개정 ※ 안 제7조 과제심의회 위원(개정) 구분 현행(제8조) 개정안(제7조) 위원수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장 위원 중 호선(민간위원 우선) 수계위 유역관리부장 위원 1. 수계위 사무국 부서장 중 1명 이상 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원주지방환경청 관련 담당 부서장 1명 이상 3. 한강수계 5개 시ㆍ도 관련 담당 부서장 각 1명 이상 4. 수계위 사무국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3명 이상 1. 수계위 사무국 부서장 중 1명 이상 2. 원주지방환경청 관련 담당부서장 1명 3. 한강수계 5개 시ㆍ도 5급이상 공무원 각 1명 4. 사무국, 한강수계 5개 시?도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6명 이상 ※ 안 제8조 연구위원회(신설) ○ 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안 제11조제1항) -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2018.1.18.)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수계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 개정 ○ 당해 연도 중간평가 간소화 및 다년도 연구과제의 중간점검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2) ○ 기타(안 제13조~제24조) - 과제추진체계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조문 오류 수정 등 <제2호 : 한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상정 이유 ○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용역결과를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신속협의제 방안 마련(제9조, 제10조 신설) - 매수절차 진행규정 신설(매수우선대상의 매수우선순위 산정절차 생략)을 통한 신속한 매수절차 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하수처리구역 내 축사 매입방안 마련(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 비점오염원 유출가능성이 큰 하수처리구역 내 축사※를 매수대상에 포함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비점오염원 발생차단 기대 ※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매수가 제한 ○ 토지교환 근거조항 마련(제31조의3 신설) - 수변에서 가까운 국공유지등 토지와 수변에서 거리가 먼 환경부 매수토지 간 교환(관리전환)을 통해 비점오염저감 및 수질개선 효과 기대 ○ 신규건축물 매수제한 강화(제11조제1항제8호 개정) - 신규건축물의 매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매수제한 기간을 강화(5년 → 7년)하여 국고낭비 방지 및 개발행위 억제 효과 ○ 연접토지 배점기준 강화(제10조(별표1) 개정) - 수변생태벨트 조성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기 매수토지 연접토지에 대한 가산점 배점 상향(최대 20점→ 25점)으로 수변생태벨트 연결성 강화 <제3호 :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의결대상 토지 매수(안)> ?? 상정 이유 ○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매수 대상(수변구역 내 토지 등)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상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실제용도) 토지 총면적 (㎡) 건물 총면적 (㎡) 규제지역 (하천거리) 우선순위점수 배출시설신고·허가 1-1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96-5 등 2필지 목장용지 (축사) 3,342 461 수변구역 특대지역 (1,062m) 0 미신고 1-2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133-2 등 6필지 목장용지 (축사) 9,299 1,474 수변구역 특대지역 (1,042m) 0 신고 1-3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550-1등 6필지 목장용지 (축사) 6,012 1,633 수변구역 특대지역 (1,035m) 0 신고 2-1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산87-11 임야 2,020 - 수변구역 및 특대지역 (470m) 10.6 - ○ 매수 필요사유(한강유역환경청) - (1-1 ~ 1-3) 해당 토지등은 수변구역에 해당하나, 남한강으로부터 1㎞ 이상 위치하여 매수절차 우선추진대상에서 제외되나, 고농도 오염원인 축사가 한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수 추진 필요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표에 따라 하천에서 1km이상 위치한 토지등은 0점 - (2-1) 해당토지는 경안천에 470m 이격되어 있고, 기 매수토지(67,324㎡)에 둘러싸여 수변생태벨트 연결성이 높아 매수가 필요 제13회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서 실무위 안건상정 필요 의결(2019. 3. 7.) ○ 매수대상 위치도 (1-1)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96-5 등 2필지 (1-2)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133-2 등 6필지 (1-3)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550-1 등 6필지 (2-1)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산87-11 붙임 1. 의결안건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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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안건 1]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개정(안) 안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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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 2]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신구조문대조표 전문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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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 3]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의결대상 토지 매수(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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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115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515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명환 (02-2133-3769) 관리번호 D000003779060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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