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행사지원 시비보조금(1차) 교부(수정) 1. 문화정책과―10476호(2019.7.23.)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한국전통·불교문화 프로그램 행사개최 지원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사업명 :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 나. 교부대상 :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다. 교부금액 : ※ 정산결과에 따라 잔금 라.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39조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마. 지원조건 : 붙임3. 보조금 교부조건 참고 바.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100-307-04) 사. 입금계좌 : 붙임 : 1. 지원계획 방침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1부. 4. 지출의결서 및 입금의뢰명서서 각 1부(별도첨부). 끝. 주무관 도근호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7/26 김경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문화정책과-1070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511 /전송 / / 부분공개(5 6)
18333634
20210929083545
본청
문화정책과-10701
D00000377860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