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심의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7872(2019.7.22.)호『개인보호장비 불용계획 알림』 나. 소방행정과-7982(2019.7.25.)호『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심의회 개최 계획』 2. 개인이 보유하고있는 개인보호장비 및 부서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된 불용대상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심의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일 시: 2019.7.26.(금)/ 09:00~09:30 나. 장 소: 소방행정과장실 다. 위 원: 소방행정과장 등 6명(위원 중 구급팀장 미참석) 라. 심의안건: 개인보호장비 불용대상물품 불용결정 심의 마. 불용결정기준『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18조(불용처분) 제19조(불용결정심의위원회) 의거 불용결정 바. 심의결과: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등 8종 230점 불용(폐기) 결정함. 붙임 1. 개인보호장비 불용심의 결정서 1부. 2. 불용결정 심의의결서 1부. 끝. 담당자 하종갑 장비회계팀장 민경대 소방행정과장 07/26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05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h@seoul.go.kr / 부분공개(6)
18332864
20210929083545
본청
소방행정과-8051
D00000377857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