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장) (경유) 제목 대한민국 식품명인(전통식품) 지정 추천 1. 농림축산품부 식품산업진흥과-1936호(2019. 6.21.)와 관련입니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전통식품) 지정을 추천합니다. 가. 추천내역 신청인 주 소 지정 신청 내역 주요경력 분야 품목명 보유기능 나. 추천의견 - 현장확인 및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문헌에 기술된 전통식품의 원형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보유자로 사료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식품명인(전통식품) 지정을 추천함 붙임 1.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1부. 2. 범죄경력 조회 결과 1부. 3. 현장확인 보고서 1부. 4. 명인지정 사실조사서 1부. 5. 사진 파일 1부. 6. 대한민국 식품명인 신청서류 일체(메일 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운 도시농업정책팀장 한광모 도시농업과장 07/26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7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4층 도시농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85 /전송 768-8852 / agri24@seoul.go.kr / 부분공개(6)
18332841
20210929083545
본청
도시농업과-11737
D000003778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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