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악구 신림동 466-**번지」누수피해 배상처리에 따른 배상심의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499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현우 代서장원 이성환 07/26 박영준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지형 요금과장 이병두 현장민원과장 이연섭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관악구 신림동 466-번지」누수피해 배상처리에 따른 배상심의회 개최계획 2019. 7. 26(금)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관악구 」 누수피해 배상처리에 따른 배상심의회 개최계획 「관악구 번지 지층」누수피해 배상 요청건에 대해 한국지방제정공제회 지정 손해사정인으로부터 합의서 작성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배상심의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현 황 ○ 누수일시 : 2019. 4. 1.(월) ○ 피해장소 : ○ 민 원 인 : ○ 담당 손해사정인 : ○ 추진경위 - ’19. 4. 5. 번지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보상요청 접수되어 원룸 4개소, 복도 등 침수로 인한 피해 조사 및 누수피해 배상보험 접수 완료 - ’19. 7. 24. 피해 사항 보수 완료 및 손해사정인으로부터 합의서 제출 요청 접수 ?? 피해배상 금액 ○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금: 금14,477,462원(피해자 ) 구분 금액(원) 비고 보험금지급액(삼성화재) 14,377,462 자기부담금액(수도사업소) 100,000 계 14,477,462 ?? 검토의견 ○ 누수피해 예정금액은 본부와 계약된 삼성화재 손해사정인이 산정하였으며, ○ 총 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7천만원 미만으로 누수피해 배상처리절차에 따라 담당 손해사정인의 참석 하에 사업소 배상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실정임 ※ 본부 누수방지과-4323(2018. 5. 4.)호『누수피해 배상금 보험지급 처리절차 개선알림』 ?? 배상심의회 개최계획 ○ 일 시 : 2019.7.26.(금) 16:00 ○ 장 소 : 남부수도사업소장실 ○ 참석대상 : 7명 - 사업소 : 소장,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해성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박효상 대리 ?? 조치계획 ○ 지정 손해사정인이 참석한 사업소 배상심의회를 개최하여 배상금 지급을 결정코자 하며, - 개최 시 감정평가서 산출근거 등 관련자료를 교부(설명)할 것을 손해사정인에게 안내, ○ 배상심의회 결과에 따라 최종 배상금액 결정 시 합의서 직인송부 및 자기부담금 지급 붙 임 : 1. 손해사정내역서 및 합의서 1부. 2. 피해배상 심의요구서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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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466-**번지」누수피해 배상처리에 따른 배상심의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499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관리번호 D0000037785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